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9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주민 의견 수렴, 재해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가 누락됐습니다. 국토부는 학계 전문가 회의 2회,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예정으로, 이달 23일까지 서울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추진 과정에서 필요 절차 누락을 지적하며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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